2007년 4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,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.
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.
신용카드매출 전표를 출력하여 활용하셔야 하는 경우에는
아래와 같이 LGU+ 유플러스전자결재에 접속하여 출력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
http://ecredit.uplus.co.kr/
으로 접속하시어 우측하단에 "거래내역" 부분을 클릭하시고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 출력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
주문내역 : 주문번호 카드결제하셨습니다.
[ Original Message ]
세금계산서 요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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